해진공 'AI기본법' 시행 앞두고 해운항만 기업 가이드라인 마련

해양진흥공사가 발간한 '해양산업 AI 가이드라인' 표지 (해진공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해양진흥공사가 발간한 '해양산업 AI 가이드라인' 표지 (해진공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는 인공지능(AI) 관련 해운·항만물류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기술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산업 AI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해양 기업들이 오는 22일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간됐다.

해진공에 따르면 AI 기본법은 기술 개발기업뿐 아니라 이를 도입해 활용하는 기업에도 법적 책임을 부여한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은 해양 기업들이 변화하는 법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AI 개념 △AI 수명주기 단계별 기술적·윤리적 고려사항 △AI 서비스 도입 체크리스트 △용어 해설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선원이 개입하지 않는 완전 자율 운항 선박에 대해 AI 오작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인명 피해와 선박 손상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수록했다.

또한 채용, 대출심사 등 의사 결정 과정에서 AI가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상황에도 주목해 관련 내용도 담았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해양산업은 AI 활용 효과가 큰 산업이지만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 취지를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해진공 홈페이지나 해양산업 AX 사이트에서 전자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다.

red-yun8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