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수술비 필요해"…남성 속여 수천만원 뜯은 30대 여성 징역형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가족 수술비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 남성에게서 수천만 원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 씨는 주점에서 만나 2024년 4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이성적 관계를 이어오던 B 씨에게 서 13차례에 걸쳐 4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여동생 수술비와 교통사고 렌트비, 아파트 관리비 등이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B 씨에게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A 씨는 B 씨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나 쇼핑, 고양이 분양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