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불법 구금' 60대, 47년 만에 '무죄'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마민주항쟁 당시 부산대에서 벌어진 시위에 참여했다 불법 구금됐던 60대가 4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정우 판사)은 1979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류 3일 즉결 처분을 받았던 60대 A 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즉결처분에 앞서 같은 해 10월 16일 오전 11시쯤 부산대에서 열린 부마민주항쟁 단체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거나 애국가를 부르는 등 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2013년 헌법재판소가 박정희 정권이 선포했던 '유신체제 긴급조치 9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고, A 씨는 지난해 부마민주항쟁 당시 불법 구금됐다는 사실을 인정받았다.
직후 A 씨는 재심을 청구, 법원은 같은 해 7월 17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심해지던 중 유신체제에 대항해 부마민주항쟁이 시작됐고 A 씨의 시위는 이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라며 "이 사건 시위에 대해 당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돼 시민들의 심리적 불안감이 그다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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