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정사, 우동3구역 재개발에 "공공도로 폐쇄 안 돼"
"주민에 막대한 불편 초래…설계 변경해야"
- 임순택 기자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부산 해운대구 우동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해 사업지 인근의 불교 사찰 '해운정사' 측이 공공도로 폐지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불교조계종 해운정사 관계자들은 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회견을 열어 "재개발 조합과 관할 구청이 사찰의 역사적 가치와 공공성을 무시한 채 오직 이익만 추구하는, 무분별한 개발을 강행하고 있다"며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운정사는 조계종 종정(제13~14대)을 지낸 진제 법원 대선사가 1971년 창건한 사찰로 2015년 '전통 사찰'로 지정된 부산의 대표 문화유산이다. 사찰 측은 이번 재개발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기존 도로 폐쇄와 고층 아파트로 인한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등을 꼽고 있다.
해운정사 관계자는 "조합 측 계획안에 따르면 주민과 학생이 수백 년간 이용해 온 생활 도로를 아파트 단지 조성을 위해 폐쇄하고 기형적인 'S자' 형태의 우회 도로를 만들려 한다"며 "이는 인근 주민들에게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다. 기존 길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운정사 측은 또 사찰 바로 앞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경내에 하루 종일 그늘이 져 목조 문화재 건물 수명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스님들의 수행과 신도들의 신앙생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해운정사 측은 "문화재 보호와 수행 환경 보장을 위해 일조권과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지속 제시했으나, 조합과 해운대구청, 부산시청 등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운정사엔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상을 모신 원통보전과 부처님 진신사리 33과를 모신 관음보궁 등 다수의 전각이 있다. 또 이 사찰은 시 문화 유산자료로 지정된 '선문염송집' 등 다수의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어 연중 20만 명의 신도와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다.
해운정사 측은 "해운정사는 개인 사유물이 아니라 부산시민과 세계인의 소중한 문화 자산"이라며 "이익만을 앞세운 개발로 공공의 자산 가치를 훼손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재개발 사업은 주변과의 조화와 상생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2018년도에 결정 지정해 현재 도로 계획대로 지정이 됐다"며 "지금 해운정사 측에서 요구하는 계획으로 다시 변경하고자 하면 조합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 또는 조합원총회 결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동3구역 재개발 사업은 해운대구 우동 229번지 일원 약 16만㎡ 부지에 지하 6층·지상 39층 규모 아파트 2395세대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 사업에 따라 기존 공공도로(2차로)가 폐쇄되고 단지를 우회하는 도로(5차로)가 신설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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