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연금, 19일부터 가입자 모집…월 8만원 내면 2만원 지원

내달 22일까지

경남도민연금 홍보포스터(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가 오는 19일부터 '경남도민연금'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모집기간은 내달 22일까지다. 도는 저소득층과 정보 접근 취약계층을 배려해 소득 구간별로 순차 모집할 계획이다.

가입 대상은 1971~85년 출생한 도민으로 본인의 연 소득금액이 9352만 4227원 이하(2024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 기준)이고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가능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가입 신청은 경남도민연금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 영업점에서 가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4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과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신청자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단, 해당 서류 발급이 어려운 경우 누리집 안내에 따라 재직증명서, 급여내역서 등 유형별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올해 모집 인원은 총 1만 명으로 시군별 40~54세 인구 비율에 따라 모집 인원이 배정됐다고 도가 전했다. 도는 매년 1만 명씩 신규 가입자를 모집해 10년 차에 누적 가입자 10만 명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도민은 2월 28일까지 IRP 계좌 개설을 완료해야 가입자로 확정된다. 계좌는 협약기관인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에서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설할 수 있다.

연금 가입 이후에는 납입 주기와 금액 조건 없이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개인 납입액 8만 원당 2만 원의 지원금이 적립된다. 지원금은 연 최대 24만 원까지 제공되며, 지원 기간 도내 주민등록 주소 유지가 조건이다.

도는 도민의 소득 공백기 해소와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경남도민연금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했다. 이는 IRP를 활용한 지원사업으로 계좌 운용 및 관리 책임은 가입자 본인에게 있다. 또 실적배당형 상품 운용에 따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원금보장형 상품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억 원까지 보호된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