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 버스로 치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운전기사 2심도 실형…원장은 감형

운전기사·보육교사 금고 1년6개월…원장은 금고 1년→8개월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내린 원생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버스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오택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 A 씨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B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금고 1년 6개월을 유지했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C 씨에 대해서는 원심에서 선고한 금고 1년을 파기하고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C 씨에 대해 "C 씨의 주의의무 위반은 조직의 장으로 직접 행위자인 A·B 씨에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있어 직접 행위자와 동일하거나 그보다 중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비례의 원칙 및 형사법적 정의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고,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B 씨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작년 6월 경남 산청군 산청읍 한 주차장에서 원생들을 하차시킨 뒤 다시 출발하면서 버스 앞에 앉아있던 19개월 여아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 씨는 버스에서 하차한 원생이 모두 안전한 장소에 도착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19개월 여아가 차에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C 씨는 A·B 씨에게 버스 승·하차시 안전조치나 주의 사항 교육, 업무 분담 지시 등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피해자 부모는 사망 후 1년이 지나도록 정신적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공탁금 수령도 거부한 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각각 실형을 선고했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