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직원' 내세워 100억대 사업 따낸 해양조사업체 대표 징역 4년
담당 공무원엔 수천만원 뇌물
- 임순택 기자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실제론 근무하지 않는 기술 자격증 소지자가 직원인 것처럼 속여 100억 원대 국책 사업을 따내고 담당 공무원들에게 수천만 원의 뇌물을 준 해양조사 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횡령)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해양조사·측량 전문업체 대표 A 씨(5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자격증 대여자를 소속 직원인 것처럼 꾸며 해양수산부 산하 3개 기관(국립해양조사원·한국수산자원공단·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발주한 용역 사업을 부정 낙찰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 같은 '유령 직원' 수법으로 해양조사원의 '해안선 변화 조사(21억 원)', 수산자원공단의 '어초 조성 해역 환경조사(1억 원)' 등 용역을 따냈다. 특히 2021년에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허위 인력 5명을 연구원으로 기재해 89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국가 공간정보 2.18테라바이트(TB)를 무단 복제해 유출하고 허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A 씨의 사업 수주 배경에는 공무원들을 향한 조직적 로비가 있었다. A 씨는 허위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돌려 받거나 직원 복리후생 명목으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회삿돈 12억 원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했다.
그는 이렇게 마련한 돈으로 해양조사원 소속 4~5급 공무원 4명에게 3~4년에 걸쳐 정기적으로 현금과 상품권 등 약 4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인력을 허위로 부풀려 국가 용역 사업에 부정 입찰함으로써 입찰 질서를 어지럽히고 공공사업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뇌물 공여 행위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불가 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무너뜨리는 범죄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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