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음주운항 선박 적발…업무정지 6개월
- 홍윤 기자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부산 앞바다에서 음주 운항한 선박이 해경에 적발돼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부산해양경찰서는 28일 오후 9시 10분쯤 부산 홍도 인근 해상에서 음주 운항한 40톤급 어선 A 호를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선장이 음주 후 출항했다는 신고를 받은 해경은 경비함정을 급파해 A 호를 정선시킨 뒤 선장에 대해 음주 측정을 했다. 그 결과, 선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1%였다. 선내엔 해기사 면허증도 비치돼 있지 않았다.
해경에 따르면 A 호 선장은 이번이 첫 음주 운항 적발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운항자 스스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안전의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red-yun8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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