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내년 1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모집
2026년 1월 9일까지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시는 다음 달 9일까지 '신혼부부 주택융자와 대출이자 지원사업' 내년 1분기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는 1년에 최대 2%의 대출 금리, 최대 400만 원의 대출 이자를 2년간(연장 시 최대 10년) 지원한다. 부산은행은 최대 2억 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시행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 100%를 보증한다.
시는 내년 총 1500세대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고 1분기엔 총 400세대를 뽑는다. 신청 세대 수가 모집 세대 수를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사업 대상자가 선정된다.
지원 대상은 이날 기준 부산에 주민등록 돼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3개월 이내 혼인 예정)다.
지원 조건에는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내년 1월 8일까지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체결 등이 있다.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수급자, 기수혜자(생애 1회 참여), 유사 지원사업 중복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사업 대상자는 다음 달 13일 발표되며, 내년 1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신청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을 확인하면 된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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