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여전한 존재감’ 왜?…통일교 의혹에도 여론조사서 박형준 따돌려

후보 적합도·가상대결서 전재수 ‘우위’…정당 지지도는 국힘 우세
대통령 국정평가는 오차 내 긍정, 박형준 시정 평가는 부정 우세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조사받기 전 기자들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19/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부산=뉴스1) 박민석 기자 =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도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북구 갑·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내년 부산시장 선거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을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왔다.

부산 MBC의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OSI)가 지난 13~14일 부산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 의원은 박 시장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전 의원은 26.7%, 박 시장은 24.5%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였다.

이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8.7%), 이재성 전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8.3%),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5.4%), 박재호 전 민주당 국회의원(3.1%) 순으로 뒤를 이었다.

후보 적합도 조사와는 달리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근소하게 앞섰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41.2%, 민주당 37.0%로 나타났고, 부산시장 정당 후보 선호도에서도 국민의힘 43.5%, 민주당 39.2%로 조사됐다.

국정과 시정 평가 지표에서는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대통령 국정 운영평가는 긍정 47.9%, 부정 45.7%로 팽팽히 맞섰다. 박 시장에 대한 업무 평가는 '부정 평가'가 48.0%로 긍정 평가(38.2%)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부산 시민들의 해양수산부·해운기업 부산 이전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해 74.7%가 '이전 효과를 공감한다'고 답했고, 18.9%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해운기업 본사 이전 영향에 대해서도 74.3%가 '영향 있음', 20.2%가 '영향 없음'이라고 답해 통일교 의혹 등 정치적 논란과는 별개로 해수부 이전과 해양산업 육성 등 부산 발전 의제에 대한 시민 관심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이동 통신 3사에서 제공받은 무선 가상 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무선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5.5%로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p)다.

박형준 부산시장. <자료사진> 2025.11.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여론조사 꽃이 지난 15~17일 부산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2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9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전 의원은 양자 가상대결에서 42.0%로 박 시장(32.6%)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여론조사 꽃이 이동통신 3사에서 제공받은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해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1.7%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이뤄진 두 여론조사에서 전 의원이 박 시장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통일교 의혹이 전 의원의 치명타가 되기보다는 야권 내 대표주자로서 체급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더욱이 박형준 부산시장 역시 지난 2021~2022년 열린 통일교 행사에 두 차례에 걸쳐 영상 축사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면서 통일교 의혹이 내년 부산시장 선거 구도의 결정적 변수가 되기보다는 제한적 영향에 그칠 가능성도 나온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지난 19일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차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금품수수와 공여 혐의를 받는 다른 혐의자들에 대해서도 차례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전 의원 등이 받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이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 등에서 전 의원이 금품을 받은 시점을 2018년으로 지목해 시효 만료가 임박한 상황이다.

뇌물 수수의 경우 금액에 따라 최대 1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될 수 있어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두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