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할 물건 수입 절차 없이 수억어치 들여온 20대 벌금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입구 ⓒ News1 DB
부산지법 동부지원 입구 ⓒ News1 DB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억 원 상당의 물품을 들여온 20대가 벌금 3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문경훈 판사)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벌금 3559만 원, 추징 3억9589만여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판매할 품목을 해외에서 들여오면서 정식 수입 신고가 아닌 '목록통관' 방식으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인터넷 물품 거래 누리집을 이용해 신발과 의류를 판매했다. 이 방식으로 국내에 들여온 물품은 2억4436만여 원에 달했다. 265만 원 상당의 다른 물품들은 이 방식으로 국내에 들여오다 인천공항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목록통관은 해외에서 물건을 직접 구입해서 들여올 때 수입승인 등 절차가 생략되고 세금이 면제되는 수입 방식이다. 다만 이 방식을 이용하기 위해선 150달러 이하(미국 수입의 경우 200달러 이하) 금액의 물품이어야 한다.

A 씨가 들여온 물품들은 190달러(한화 28만여 원) 이상의 가격대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조세 부과와 징수를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