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후임들에 수차례 가혹행위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군에서 복무하며 후임들을 상대로 수차례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한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직무수행 군인 등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21일부터 10월 27일까지 해군으로 복무하며 자신의 후임들을 상대로 수차례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후임들이 실수를 하거나 선임들로부터 안 좋은 소리를 듣고 다닌다는 이유로 양팔 들고 서 있기, 쪼그려 앉아버티기 등 행위를 1시간 동안 시키거나 수차례 폭행했다.
또 장난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들 손바닥에 손소독제를 뿌린 뒤 불을 붙이거나, 코와 입을 막고 목을 눌러 기절시키는 '기절놀이'도 수차례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대 내 선임병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건전한 병영 문화를 조성하려는 군의 노력해 역행하는 것이며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어린 나이로 미숙한 판단 능력이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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