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달가슴곰 서식지 보호'…지리산국립공원 불법 엽구 수거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는 지난 17일 지리산에서 불법엽구 수거 작업을 벌이고 있다(경남사무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는 지난 17일 지리산에서 불법엽구 수거 작업을 벌이고 있다(경남사무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산청=뉴스1) 한송학 기자 = 지리산국립공원 경남사무소는 지리산에 서식하는 반달가슴곰(멸종위기야생생물Ⅰ급)과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불법 엽구를 수거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과 낙동강유역환경청, 산청군청, 야생생물보호협회 등이 지난 17일 산청군 시천면 동당리 일원에서 실시한 이날 행사에서는 올무 등 불법 엽구 6점을 수거했다.

경남사무소는 최근 3년간 불법 엽구 61점을 수거했으며, 불법 엽구가 발견된 지역을 중심으로 수거를 집중하고 밀렵·밀거래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한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