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조명래 '불법 정치자금' 재판…검찰 측 증인 신청만 56명

홍·조, 공판준비기일서 혐의 부인…함께 기소된 2명은 인정

조명래 전 창원시 제2부시장이 16일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2차 공판 준비 기일을 마친 뒤 창원지법 법정동을 나서고 있다.2025.12.16/뉴스1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홍남표 전 경남 창원시장과 조명래 전 부시장이 2022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수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검찰이 홍 전 시장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신청을 예고한 증인만 56명에 이르고 있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시장과 조 전 부시장, 2022년 당시 홍 전 시장 선거캠프 관계자 A·B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을 16일 열었다.

공판 준비 기일은 유무죄를 가리기 위한 재판 진행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공판 준비 기일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홍 전 시장과 조 전 부시장, A·B 씨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홍 전 시장과 조 전 부시장은 이날 공판에서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반면 A·B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홍 전 시장 측은 앞선 공판에서 불법 정치자금 조성 혐의와 관련해 '공모한 적 없고, 본인과 무관하게 일어난 일'이라고 밝혔었다. 조 전 부시장 측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홍 전 시장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증인 56명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 전 부시장에 대한 공소사실 입증계획은 따로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의 홍 전 시장 관련 증인신문에 더해 나머지 피고인 3명에 대한 증인과 피고인 측 증인 신문까지 진행되려면 이번 사건 공판은 장기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 절차 등을 최종 정리하기 위해 1차례 추가로 공판 준비 기일을 열기로 했다. 다음 공판 준비 기일은 내년 2월 3일 열릴 예정이다.

홍 전 시장과 조 전 부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A·B 씨를 통해 지역 건설업자, 동문 등 12명으로부터 총 21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3억 5300만 원을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홍 전 시장은 2022년 1~5월 B 씨로부터 선거 사무실 운영비와 활동비 명목으로 4233만 원을 기부받은 혐의를, 조 전 부시장은 2022년 6~7월 B 씨로부터 오피스텔 월세 및 중개 수수료 등으로 1037만 원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와 2022년 5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자신의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사무실 보증금 등 명목으로 2956만 원을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함께 받고 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