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다른 여자랑 연락해"…동거남에 흉기 휘두른 30대 여성 징역형

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다른 여성에게 연락했다는 이유로 사실혼 관계의 동거남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올 9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주거지에서 동거 중이던 30대 남성을 폭행하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회식을 마치고 귀가한 B 씨가 과거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연락한 사실을 알고 말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 범행으로 B 씨는 손목과 한쪽 귀 부위를 다치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석 판사는 "흉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