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폭행한 '6차례 폭행 전과범'…구속 중 동료 수감자도 폭행
상습폭행 혐의로 징역 8월·폭행치상 혐의로 징역 6월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폭행 전과가 수차례 있는 50대가 또 폭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구속된 상태에서도 동료 수감자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 씨의 폭행치상 사건에 대해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2차례에 걸쳐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B 씨(40대, 여)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가 잠을 깨운다, 바닥에 놓인 반찬을 먹으려 한다는 둥 사소한 이유로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부터 동거를 시작했는데, 작년 7~11월에는 'A 씨가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다'는 B 씨의 112 신고가 3차례 접수되기도 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9일 울산 동구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C 씨(30대)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선 A 씨가 폭행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를 6차례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피고인 측은 "B 씨에 대해선 상습적인 폭행이 아니므로 단순 폭행죄가 적용돼야 한다"며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C 씨를 상대로 한 범행은 2번 뺨을 때리긴 했지만 그 이상 폭행하지 않았고, C 씨가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받은 범행 외에도 B 씨의 처벌 불원의사로 별다른 조치 없이 종결됐던 폭행 사건이 여러 차례 있고, 이 사건으로 구속돼 있는 동안에도 다른 수용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기도 했다"며 "C 씨의 경우 42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상해 진단을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폭행의 상습성과 C 씨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이번 사건도 B 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C 씨가 범행 당시 A 씨에게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점, 집행유예가 취소된 판결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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