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여성 고용해 성매매 알선·마약 상습 투약 40대 실형
징역 2년 6개월 선고…간음·추행 혐의는 무죄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마사지 업소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기동)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068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경남 진주시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해 불법 체류 외국인 여성 3명을 고용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로부터 10~15만원의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23년 3월 자신이 고용한 불법 체류 외국인 여성이 "영업시간 후에는 쉬어야 하니 더이상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 말한 데 대해 화가나 욕설하며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또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7차례에 걸쳐 마약류인 필로폰을 수수하거나 판매하고 필로폰을 7차례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2023년 7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던 것으로 전력도 있다.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범행의 기간이 짧지 않고, 종업원을 폭행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마약류 범행은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누범기간에도 범행하는 등 반성한다고 보기 어려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2월부터 3월까지 불법 체류 외국인 종업원 3명을 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여성들이 피해 진술만 남긴 채 모두 강제 출국되고 당시 사건 관련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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