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아닌데…' 재산 상속 분쟁 중재한 폭력조직 두목 징역 3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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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변호사 자격이 없는데도 재산 상속 분쟁에 관여해 합의서 작성 중재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한 경남 창원지역 조직폭력배 두목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 두목 A 씨(6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05년 부산 소재 호텔 실경영주의 상속재산 정리 업무 담당자와 재산 상속 분쟁 중이던 상속인들로부터 상속재산 소유권 회복을 위한 법률 행위 업무를 위임받아 2017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6차례에 걸쳐 법률 사무를 취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상속인들과 소유권 회복 성공시 회복 재산의 30%를 받는 조건으로 위임약정을 맺고 호텔 매매계약 체결, 재산 상속 분쟁 합의서 작성 중재 등 법률 사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창원 진해구를 근거지로 하는 폭력조직 두목인 A 씨는 2022년 4월 창원지법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3년 2월엔 부산지법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는 전력이 있다.

정 부장판사는 "대가를 받기로 한 뒤 장기간 법률 사무를 취급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상속인들이 정신·경제적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 따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