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나 창원시의원 '공천 부적격' 지정해야"…언론·시민단체 규탄

'이태원 참사 막말' 최초 보도 기자 고소 논란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지난 2023년 8월 31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자신의 모욕 혐의 재판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2023.8.31/뉴스1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이태원 참사 유족을 향한 자신의 막말 논란을 최초 보도한 기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한 사실을 두고 지역 언론계와 시민단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남울산기자협회는 1일 성명에서 "자격도 자질도 없는 김미나 씨는 창원시의원직에서 사퇴하고, 국민의힘은 김 씨를 공천 부적격자로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김 의원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심사를 대비하기 위한 수단일 것"이라며 "국민적 반감과 성토가 자신의 잘못과 자질 부족 때문이 아니라 언론의 잘못된 기사 때문이라는 터무니없는 변명을 위한 것으로 추측한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만약 '당 충성도'가 높다는 이유로 (김 의원을) 공천한다면 국민의힘은 거대한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며 "사람의 마음을 죽이는 행위를 정치라고 착각하는 부류를 공천한다면 국민의힘은 미래가 없는 집단으로 몰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8일 경남지역 취재기자 28명도 성명을 통해 "김 의원의 기자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는 언론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폭거로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언론 보도에 이견이 있다면 언론중재위원회 등 제도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은 언론 재갈 물리기"라며 "김 의원은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즉각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도 지난달 19일 성명에서 "이번 사안은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사실관계 다툼이 아니라 기자와 언론사를 법정으로 끌어내 소송 부담을 떠안게 하려는 의도로, 전형적인 기자 괴롭히기, 보복성 소송"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김 의원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도민, 관련 보도를 한 기자와 언론 앞에 공식 사과하고, 창원시의회와 국민의힘은 공인의 막말·2차 가해·언론 길들이기 시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일간지 A 기자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법원에도 A 기자와 언론사를 상대로 한 1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2022년 11월 SNS에 "자식을 팔아 한몫 챙긴다" 등 이태원 참사 유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작년 10월 2심에서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아 확정됐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