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아내 흉기로 살해한 50대 2심도 징역 22년

항소 기각

부산고법 창원재판부가 있는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민달기)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22년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주거지에서 아내 B 씨(5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집을 나가기 위해 짐을 챙기고 있던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의 외도를 의심해 관계가 틀어진 후 이혼 소송 중에 있었다.

1심 재판부는 "부부 사이 불화를 잔혹한 살인으로 끝맺음한 피고인에 대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게 마땅하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적정해 보인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