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사회 "해수부 이전 특별법 환영…HMM 이전도 속도 내야"

'해양수도 부산' 명시 등 높이 평가

부산상의 회관 전경 (부산상의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부산 지역 시민사회가 해양수산부 이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잇따라 환영 입장을 내놓고 있다.

먼저 부산·울산·경남 지역 21개 단체 연대협의체인 부산해양강국범시민추진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특별법의 본회의 통과를 "역사적 결단"이라며 환영했다.

이들은 "부산은 이미 세계적 항만·해운·해양금융·연구기관이 집적된 국가적 해양 거점임에도 불구 해양정책 컨트롤타워인 해수부가 공간적으로 멀리 있어 정책·현장 간 괴리가 누적돼 왔다"며 "이번 국회 의결은 그동안의 해양행정의 불합리를 바로잡고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관문을 넘어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수부 기능강화 및 제2차관 신설 △대통령실 해양비서관의 조속한 임명 △해양 공공기관의 부·울·경 전면이전 △대형 해운기업 본사 부산 이전 △해사법원 부산 본원 설치 △동남권투자공사 즉시 실행 및 장기적인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추진 등 실질적 제도 개선을 위한 후속 과제를 제시했다.

부산상공회의소(부산상의)도 성명에서 "특별법이 본회의에서 압도적 찬성 속에 통과된 데 대해 지역경제계를 대표해 환영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부산상의는 "부산을 '해양수도'로 명문화해 부산과 동남권을 동북아 해양물류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특별법은 지역발전을 넘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균형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는 시금석"이라고 평가했다.

또 부산상의는 "특별법이 규정한 지원과 제도적 후속 조치가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해수부가 해양경제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HMM을 비롯한 해운 대기업의 부산 이전을 위한 특례 및 인센티브 법안 등에 대한 논의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별법에는 해수부와 산하기관의 부산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이주 직원 등에 대한 주거·교육·복지·환경 개선 등 지원규정이 담겨 있다. 또 해양기업과 기관을 집적할 수 있는 '해양특화지구'를 신설하고 부산을 '해양수도'로 명시한 것도 특징이다.

red-yun8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