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사상' 창원 상가주택 붕괴 건물주 송치…"균열 조짐 미조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검찰 송치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지난 7월 말 경남 창원시에서 2층짜리 상가주택 2층 바닥 면이 무너져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건물주가 붕괴 조짐을 알아채고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해당 건물주 A 씨(5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7월 31일 오전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2층짜리 상가주택 2층 바닥 면이 무너진 사고와 관련해 붕괴 조짐이 있었음을 알고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로 1층 식료품 가게에 있던 중국 국적 50대 남성이 매몰돼 숨지고, 2층 주택에 거주하던 10~40대 가족 3명이 다쳤다.
이 사고를 조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978년 사용 승인된 건물의 내부 철근 노후화'를 붕괴 원인으로 추정했다.
A 씨는 사고 발생 수개월 전부터 2층 세입자로부터 벽에 균열이 발생한 사실을 구두 또는 사진으로 전달받았음에도 안전점검 등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균열이 발생한 사실은 알았지만, 내부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조치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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