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과 재결합' 망상에 16년 함께 산 전처 살해 50대, 징역 23년

거제 한 골프장서 캐디로 일하던 전처 계획 살해

창원지법 통영지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거제시 한 골프장에서 16년간 사실혼 관계였던 전처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이 요청한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됐다.

A 씨는 올해 9월 5일 거제시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던 전처 B 씨(50대)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2009년부터 올 7월까지 약 16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여행사를 운영하던 A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운영이 어려워지자 B 씨에게 생활비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후 점차 무리한 금전 요구와 술 심부름이 이어졌고, B 씨가 이를 거절하면 폭언과 협박을 일삼았다.

결국 B 씨는 A 씨와 동거를 중단하고 경제적 지원을 끊었다.

이에 A 씨는 B 씨가 전남편 등에게 송금한 내역을 확인하고 '자신을 버리고 전남편과 자녀들과 다시 가정을 꾸리려 했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다.

결국 A 씨는 B 씨가 일하는 골프장을 찾아가 작업자인 것처럼 위장해 B 씨에게 접근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회 구성원에게 생명과 안전 불안을 초래하고 법질서를 훼손하며 생명 존중의 원칙을 정면으로 침해한다"면서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피해자 자녀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해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