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선거법 위반' 경남 전·현직 정치인 4명 항소 기각
- 박민석 기자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지역 전·현직 정치인들의 항소가 기각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정권 전 국회의원, 박병영 경남도의원(국민의힘·김해 6), 이종화 창원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동·자은·덕산·풍호동), 이영국 산청군의원(국민의힘, 삼장·시천·단성면)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김정권 전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조직을 만들어 현수막 설치와 확성기를 사용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12월 김해의 한 식당에서 송년회 행사를 열어 선거구민 120명에게 2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같은 장소에서 선거구민 5명에게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준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에 벌금 800만원,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선고 후 자백으로 양형을 변경할 사정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종화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29일 창원시 한 식당에 선거구민을 초청해 총선 예비후보가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참석한 선거구민 16명에 총 16만 2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당시 창원시 진해구에 출마한 민주당 황기철 예비후보를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1심에서 이 의원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이날 항소심에서 "지인 카드로 결제하려다 오류가 발생해 대신 결제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진술이 모순되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과도 주장이 맞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영국 의원은 22대 총선 당시 특정 정당 후보 이름이 기표된 투표용지를 출력해 지역주민에게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특정 정당 후보 선거 운동원에게 차량으로 무상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적정하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판결 확정일 기준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번 항소 기각으로 김정권 전 의원은 피선거권 제한, 이종화·이영국 의원은 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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