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편의점 강도행각 벌인 30대 징역 2년

편의점 털이를 시도한 남성이 도주하고 있다.(부산동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편의점 털이를 시도한 남성이 도주하고 있다.(부산동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한밤 중 편의점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며 강도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26일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월 4일 0시 47분쯤 부산 동구 한 편의점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종업원을 위협하며 금품을 강취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종업원에게 금고를 열라고 지시했으나 종업원이 이를 거절하고 금고 문 앞을 막으며 저항하자 즉시 도주했다.

그 직후 근처를 지나던 시민 2명에 의해 붙잡혔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다.

앞서 A 씨 측은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다"며 "이번 범행에 성공하면 돈을 빼앗아 도망가고 실패하면 교도소에서 숙식을 해결하려 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 수법에 비춰봤을 때 피고인의 죄질은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