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는 가짜" 영상 100회 올린 유튜버들…2심도 실형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작년 12월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조작됐다는 허위 방송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유튜버 A 씨(60대)에 대한 형을 유지한다고 21일 밝혔다. 반면 함께 기소된 B 씨(70대)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12월 30일부터 올 1월 21일까지 유튜브 채널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가짜라고 주장하는 영상을 100회가량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영상에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고 사고 영상은 컴퓨터 그래픽(CG) 처리된 허위 영상이다' '유족들은 세월호·이태원 사건 때도 등장한 배우들'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A 씨 등은 이용자 제보로 자신들의 유튜브 계정이 폐쇄되면 다른 채널을 개설해 동영상을 계속 올리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측은 1심 과정에서 "실제 방송을 진행한 것은 맞지만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조작됐다는 취지로 말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 씨 측은 또 "경찰이 영상을 짜깁기해서 증거로 제출했다"며 "경찰에 제출한 2만 3000여 쪽 증거를 확인하지 않고 구속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B 씨 측 또한 "A 씨와 함께 유튜브 방송을 진행할 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A 씨의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관련 발언에 동조한 적도 없고, 비방의 목적도 가진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검찰 증거 등을 종합했을 때 유죄로 인정된다"며 A·B 씨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B 씨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A 씨 주장에 대해 원심은 충분히 여러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다시 검토했으나 그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B 씨는 1심에서 범행을 부인했지만 2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형이 무거워 보인다"며 감형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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