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지역상품권 불법환전·결제 거부 등 단속
- 박민석 기자

(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김해시가 지역 상품권 불법 환전과 결제 거부 등 부정 유통 단속에 나선다.
시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김해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단속반을 편성해 상품권 운영대행사에서 받은 데이터와 부정 유통 의심 거래를 추출해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부정 유통 의심 가맹점에 대한 점검과 함께 단속 효율을 높이기 위해 단속 기간 동안 부정 유통 신고 콜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에서의 사용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 결제와의 차별 대우 등이다.
시는 부정 유통 행위를 적발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와 부당이득 환수 등 조치를 취하고 2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심각한 위반 행위가 드러날 경우엔 수사기관에 수사도 의뢰할 계획이다.
시 민생경제과 관계자는 "김해사랑상품권의 신뢰를 확보하고 올바른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가맹점주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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