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라데이지호 항소심…생존 선원 증인 출석 "당시 선체 양호"
증인 "침몰까진 5분 정도 소요"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2017년 철광석을 싣고 중국 칭다오로 이동하다 남대서양에서 침몰해 실종자 22명을 낸 '스텔라데이지호 참사'와 관련, 선사 대표와 임직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생존 선원이 "선체는 멀쩡했지만 침몰까지 5분 정도 걸렸던 것 같다"고 증언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2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폴라리스쉬핑 선사대표 A 씨와 임직원 6명에 대한 항소심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브라질에서 철광석 26만톤을 적재한 상태로 중국 칭다오로 항해하던 중 2017년 3월 31일 오후 11시께 남대서양에서 침몰했다.
당시 스텔라데이지호 선령은 25년으로 한국인 8명을 포함한 총 24명의 승선원이 탑승하고 있었다. 필리핀 선원 2명은 구조됐지만 나머지 22명은 실종됐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화물선 내 빈 공간으로 유지해야 할 '보이드 스페이스'를 선저폐수 저장 공간으로 불법으로 사용해 부식을 일으키고, 선체 결함을 발견하고도 선체 전반에 유지보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설계 조건과 다르게 화물을 장기간 적재해 선체에 손상이 일어났고, 관리 소홀로 인해 선박 평형수 탱크에 침수가 일어나 배가 기울어져 침몰한 것으로 판단했다.
항소심에 들어 피고인 측은 "중앙해심원이 발표한 침몰 경위 추정 보고서는 당시 선원과 간부들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5분 이내에 배가 침몰했다고 가정했지만 이는 잘못됐다"며 "선박 침몰까지는 15분 정도 걸렸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체의 침몰 원인은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고, 피고인들에게 침몰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증인으론 당시 선원으로 타고 있다 생존했던 필리핀 국적 외국인 A 씨가 출석했다.
A 씨는 "당시 선박의 상태는 양호했고 날씨도 괜찮았는데 갑자기 폭발음과 비슷한 음이 들려서 탈출하게 됐다"며 "5분 정도 걸려서 바다로 뛰어들었고, 다시 수면 위로 올라갔을 땐 배가 사라져 있었다"고 했다.
이어 "당시 탈출 경로는 날씨가 좋으면 1분 정도 걸린다"며 "5분이라는 숫자는 어림잡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에 추가로 제시할 증거가 있으면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다음 기일은 내년 1월 22일 부산지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1심을 맡은 부산지법 형사5부는 지난해 A 씨(70)와 스텔라데이지호 전 해사본부장 B씨에 대해 금고 3년, 금고 2년을 각 선고했다. 다만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공무감독 C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임직원 4명에게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임직원 전원에 대해 사실오해·법리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피고인 측은 중앙해심원이 잘못 판단한 침몰경위 추정 보고서를 근거로 1심 판결이 내려졌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변론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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