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일 아이 굶겨 숨지게 한 혐의 40대 친모 '무죄'

부산지법 동부지원 입구.ⓒ News1 DB
부산지법 동부지원 입구.ⓒ News1 DB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2015년 생후 6일된 아이에게 밥을 주지 않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김병주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 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 2월 10일 부산 기장군 소재 주거지에서 생후 6일 된 둘째 아이에게 분유 수유를 하지 않고 침대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11년 남편과 결혼한 뒤 첫째 딸을 출산했으나, 2014년 11월 남편이 아파트를 담보로 도박하는 등으로 거액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혼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첫째 딸은 A 씨 오빠에게 맡겨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 씨가 산후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상황에 의한 불안감, 피해자 양육에 대한 부담감, 남편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둘째 아이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보고 기소했다.

앞서 A 씨 측은 "살인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진술 등에 따르면 사망 사실은 인정된다"며 "다만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추측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사망 경위가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고의나 과실과는 상관없는 사고사를 배제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건 당시 경제적 상황이나, 양육 부담 등을 느낀 것은 사실로 보인다"며 "다만 극심한 궁핍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살해동기로 볼 수도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A 씨는 2023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당시 부산 기장군청은 지역민들을 상대로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영아'에 대한 조사를 벌이던 중 그를 적발했다.

A 씨는 2015년 2월 출산한 아이가 사망하자 집 주변 야산에 시신을 유기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당시 생후 8일된 아이가 유기된 것으로 보고 이 여성의 집 주변을 수색했다. 그러나 시신은 끝내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