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래 죽을래" 누전·누수 해결 요구한 임차인 위협·폭행 60대 실형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누전과 누수 등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자신을 찾아온 임차인을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물 관리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19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건물 관리인 A 씨(60대)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월 12일 오후 10시 30분쯤 자신을 찾아온 임차인에게 "살래 죽을래"라고 말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흉기를 내려놓고 임차인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임차인은 A 씨에게 누전과 누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찾아왔다.

재판부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임차인을 위협하고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