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줄인다"…김정호, 안전운행 3법 '개정안' 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해시 을). <자료사진> 2019.1.16/뉴스1 ⓒ News1 이윤기 기자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해시 을). <자료사진> 2019.1.16/뉴스1 ⓒ News1 이윤기 기자

(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가 매년 2000건 넘게 발생하는 가운데 속도 규제, 번호판 의무화 등 PM 안전관리 강화를 담은 3개 법안이 발의됐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해 을)은 PM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자동차 관리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안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청이 김 의원실에 제출한 따르면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PM 사고는 2022년 이후 매년 2000건 넘게 발생하고 있다.

사망 사고는 모두 차도 통행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속도 관리 미흡과 차도 중심 통행 규정, 무단 방치, 단속 사각지대 등 현행 제도가 PM 이용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PM 최고 속도를 현생 시속 25㎞에서 10㎞로 제한한다.

PM 운행 시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도록 한 현행 규정도 보도 통행으로 변경하되, 시속 6㎞ 이하로 보도에서 운행하도록 했다.

PM의 무단 방치를 줄이기 위해 대여 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에는 그간 PM 단속 애로로 꼽힌 '식별 불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여용 PM에 고유번호와 번호판을 부착하는 의무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신호위반이나 역주행, 무단 방치 등 위법 행위 단속을 가능하게 하고 사고 발생 시 이용자와 관리 주체를 명확히 특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무단 방치된 대여 PM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단 방치 금지 대상으로 자전거에서 자전거 등으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즉시 이동·보관·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위반 시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전동 킥보드 등 PM의 편리함은 유지하되 국민의 생명과 보행 안전은 뒷순위가 될 수 없다"며 "이번 3법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