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빌려주고 "빚 갚아라" 욕설·위협한 50대 징역 8월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수억 원 상당의 돈을 빌려주고 변제를 독촉하면서 채무자에게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12월 2일부터 2023년 6월 2일까지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42차례에 걸쳐 채무를 독촉하면서 욕설이나 위협해 피해자 B 씨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인의 소개로 B 씨를 알게 된 뒤 총 4억 원을 넘는 돈을 빌려주는 등 대부 거래를 해왔다.
관련 법에 따르면 채권추심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해 채무자나 그 관계인에게 위력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독촉하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면 안된다.
재판부는 "A 씨는 무등록 대부업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해 변호사법을 수 차례 위반했으며, 채무자를 상대로 폭행이나 특수협박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짧지 않으나 B 씨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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