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방어 3700㎏ 국산으로 속여 판 식당 주인 집유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일본산 방어 약 3700㎏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12월 5일부터 올 1월 9일까지 부산 동래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 일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원산지가 제대로 표기되지 않은 채 판매된 방어의 양은 3716.4㎏, 9216만 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는 건전한 농수산물 유통 질서를 해치고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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