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채 부산 지하철서 난동 부린 60대 집유
승객들과 실랑이 벌이고 출입문 유리 파손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술 취한 상태로 부산 지하철 내에서 난동을 부리고 열차 출입문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25일 오후 6시 27분쯤 술 취한 상태로 부산도시철도 2호선 서면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해 승객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출입문 유리를 머리로 박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 난동으로 열차 운행에도 차질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2022년 6월 지하철에서 철도안전법 위반 범행으로 기소유예, 2023년 7월 지하철 객실과 승강장에서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미수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지하철 내에서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며 "범행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열차 출입문 파손에 따른 손해액을 변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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