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단서로 보험금 수천만 뜯어낸 일당…주범 징역 1년6월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인터넷상에서 비실명화 처리되지 않은 진단서를 내려받아 허위 진료기록을 만들어 보험금을 타 낸 일당 주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B 씨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다른 피고인 4명에겐 각각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작년 9월 1일부터 올 5월 15일까지 다른 피고인이나 위장 환자 등과 공모해 80차례에 걸쳐 6397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인터넷을 통해 담당 의사명, 면허번호 등이 가려지지 않은 진단서를 내려받은 뒤 이를 위조해 보험금을 타 냈다.
또 그는 인터넷 카페 등에 글을 올려 공범들을 구했다. B 씨에겐 "보험사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보험금을 수령할 사람을 모집해 넘겨주면 보험금 일부를 주겠다", 위장 환자들에겐 "실비보험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보험금을 타게 해줄 테니 받는 돈 중 40~50%를 달라"고 설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는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을 주도했으며, 수법이 불량하고 기간이 짧지도 않다"며 "2020년 횡령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것 외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금액 일부를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 씨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며 "다른 피고인들은 범죄 전력이 없거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횟수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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