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에 횡령·스토킹까지…40대 상습 절도범 2심도 실형
징역 1년 10개월·벌금 30만원 유지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타인 신용카드를 훔쳐 쓰고 다니고 횡령에 스토킹 범죄까지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40대 상습 절도 전과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A 씨(40)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10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6월 25일 경남 통영시의 한 병원 의자에 다른 사람이 두고 간 휴대전화 1대와 신용카드 1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훔친 신용카드로 통영에 있는 호텔에서 숙박비로 10만 원을 결제하는 등 5차례에 걸쳐 14만 3000원을 쓰고, 훔친 휴대전화로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변경해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7차례에 걸쳐 770만 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또 같은 날 면허 없이 통영에서 창원까지(73㎞)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혐의와 2022년 8월 자신이 일하던 배달대행업체 오토바이를 지인에게 임의로 팔아 2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법정에 섰다.
또 A 씨는 2022년 8월 10~11일엔 두 달간 교제하다 헤어진 여자 친구에게 40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스토킹하고 좋지 않은 소문을 낼 것처럼 전화 등으로 3차례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 씨는 절도죄로만 3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들은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못하고 다시 절도죄를 저질렀고, 타인의 신용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등 준법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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