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교장이 여교사 성추행'…창원시민 9569명 "엄벌 촉구" 탄원

전교조 경남지부가 7일 마산중부경찰서를 찾아 20대 여교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창원 한 중학교 교장의 엄벌을 탄원하는 시민 9569명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전교조 경남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전교조 경남지부가 7일 마산중부경찰서를 찾아 20대 여교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창원 한 중학교 교장의 엄벌을 탄원하는 시민 9569명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전교조 경남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창원의 한 중학교에서 50대 교장이 20대 여교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가 해당 교장의 엄벌을 탄원하는 시민 9569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7일 마산중부경찰서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탄원서에는 위계적 성추행을 가한 교장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조는 지난 4~6일 사흘간 탄원서 연명 운동을 전개했다. 이 탄원서에는 도민 3198명과 경남 외 지역 시민 6371명 등 총 9569명이 이름을 올렸다. 교사와 학부모, 학생, 청소년도 탄원에 함께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누구든 사적 관계를 강요하고 동의없는 신체접촉과 언어적 성희롱을 행사한 사람이라면 합당한 처벌을 받고 피해자는 보호받는다는 원칙이 실현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임용을 통과해 올해 4월부터 창원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를 시작한 피해 교사는 학교장 A 씨로부터 근무 시작 한 달 만에 성추행 피해를 겪었다.

A 교장은 "남자 친구 생길 때까지 나랑 놀자" "데이트" 등 발언으로 피해 교사와의 관계를 사적인 관계로 명명하고 "1박 2일 연수를 가서 해운대에서 방을 잡고 같이 놀자"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A 교장은 또 수차례에 걸쳐 피해 교사에게 '팔짱을 끼라'고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억지로 팔짱을 끼고 손을 잡는 등 동의 없는 신체접촉을 했다고 한다.

피해 교사가 A 교장의 행동에 거부 의사를 표현하면 "기분 나쁘네. 니는 내 안 좋아하는가 보네" "잘해주겠다고 한 것 취소" 등 위협적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교사는 올 9월 경찰에 A 교장을 신고했다.

경찰은 A 교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다음주 중 A 교장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남도교육청은 A 교장을 지난달 1일 자로 직위 해제하고 성폭력 상담소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피해 조사를 진행, 피해 교사에게는 치료 요양을 위한 복무 승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감사 등 관련 절차에 따라 A 교장을 처분·징계 조치할 예정이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