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신상 폭로 '전투토끼' 2심도 징역 2년6개월

항소 기각…공무원 아내도 징역 2년·집유 3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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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지난 2004년 발생한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 공개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사람들 신상까지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1부(오택원 부장판사)는 30일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 운영자 A 씨(30대)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A 씨 등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신분으로 개인정보를 빼돌려 A 씨에게 전달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B 씨(30대·여)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 씨는 작년 6~7월 유튜브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여러 명의 신상을 동의 없이 공개하고, 일부 피해자에겐 '사과 영상을 자신에게 보내지 않으면 가족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충북의 한 군청 공무원인 B 씨는 A 씨의 이 같은 범행에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지자체 행정망을 통해 밀양 성폭행 사건 관련 수십명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인터넷상 떠도는 정보를 근거로 가해자를 특정하고 이들을 중대 범죄자로 기정사실화해 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법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고, B 씨의 지위를 이용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범행에 이용한 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각각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검찰과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