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안 줘서' 아내 살해한 60대, 징역 17년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경제권을 가진 아내가 신용카드를 주지 않는단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 14일 오전 5시 35분쯤 부산 금정구 소재 주거지에서 아내 B 씨와 말다툼하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09년부터 무직 상태로 B 씨 명의 집에서 거주하며 B 씨 카드를 사용하며 생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A 씨는 올 7월 3일 B 씨 요구에 따라 카드를 돌려줬다.
이후 A 씨는 같은 달 7일과 9일 등 2차례에 거쳐 카드를 다시 달라고 요청했으나, B 씨는 이를 주지 않았다. A 씨는 딸에게도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으나 역시 거절당했다.
그러자 A 씨는 'B 씨를 죽이고 교도소에서 생을 마감해야겠다'고 마음먹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당일 B 씨에게 다시 카드를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B 씨가 '맡겨놨냐'고 말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한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범행 내용, 경위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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