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좌석에서 자고 있었는데' 기계식주차장에 차량 입고시켜 추락 사망

경비원·관리소장 금고형 집유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뒷좌석에 사람이 있는 차량을 기계식주차장에 입고시켜 사망사고가 발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경비원과 관리소장에게 금고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70대)와 B 씨(50대)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C 씨(40대)에겐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진구 한 아파트 경비원 A 씨와 관리소장 B 씨는 아파트 기계식주차장 이용자가 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업무상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2023년 1월 16일 피해자 D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 C 씨는 당시 기계식주차장 내에 있는 D 씨의 차량을 직접 입고한 뒤 피해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에 앞서 D 씨는 부산 남구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통해 이 아파트에 도착하게 됐다. 당시 대리운전 기사는 D 씨의 요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안에 차를 넣어두고 자리에서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주차를 위해 기계식주차장 앞에 도착했던 C 씨는 D 씨의 차량을 둘러본 뒤 A 씨에게 "사람은 없고 차만 있는데 제가 직접 차량을 입고 시키겠다"고 말했다. A 씨는 C 씨의 말만 듣고 이를 허가했다. 이에 D 씨의 차량은 아파트 15층 높이에 최종 입고 주차됐다.

그러나 당시 D 씨는 차량의 뒷좌석에서 자고 있었다. 잠에서 깬 D 씨는 차에서 내리려고 했고 이때 추락하게 됐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A 씨와 B 씨 측은 "기계식주차장 관리에 대한 업무상 의무가 없다", C 씨 측은 "미처 발견하지는 못했으나 차량을 둘러보는 등 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계약서 등을 종합했을 때 A 씨와 B 씨에게 기계식주차장 관리에 대한 업무상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C 씨는 밖에서만 차량을 확인했을 뿐 A 씨 등에게 요청해 폐쇄회로(CC)TV를 돌려보거나 차 문들 당겨보는 등 확인을 하지 않았고 이에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며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반면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