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조명래, '불법 정치자금 조성'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공모한 적 없어…본인과 무관한 일"

홍남표 전 경남 창원시장이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 준비 기일 출석에 앞서 창원지법 법정동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10.20/뉴스1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2022년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수억 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전 경남 창원시장과 조명래 전 부시장이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시장과 조 전 부시장, 2022년 홍 전 시장 선거캠프 관계자 A·B 씨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을 20일 열었다. 공판 준비 기일은 유무죄를 가리기 위한 재판 진행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홍 전 시장과 A·B 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했으나, 조 전 부시장은 나오지 않고 변호인만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홍 전 시장과 조 전 부시장은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A 씨는 모두 인정했다. B 씨는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기로 했다.

홍 전 시장 측은 불법 정치자금 조성 혐의와 관련해 '공모한 적 없고, 본인과 무관하게 일어난 일'이란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법정에서 확인됐다.

조 전 부시장 측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모한 사실 없고,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위임계약에 따라 계약했고, 사후 정산하려고 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재판부는 '증거 기록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홍 전 시장과 조 전 시장 측 의견에 따라 1차례 추가로 공판 준비 기일을 열기로 했다. 다음 공판 준비 기일은 11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재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지금 나오는 의혹에 대해선 그 당시 전혀 몰랐고, 재판을 앞두고 공소장을 통해 알았다"며 "재판 과정에서 하나하나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2022년 2월 개최한 출판기념회 수익금 7000만 원을 A 씨에게 전달하면서 자금 모집 활동을 독려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출판기념회에 들어간 비용을 전달한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홍 전 시장과 조 전 부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A·B 씨를 통해 지역 건설업자, 동문 등 12명으로부터 총 21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3억 5300만 원을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홍 전 시장은 2022년 1~5월 B 씨로부터 선거 사무실 운영비와 활동비 명목으로 4233만 원을 기부받은 혐의를, 조 전 부시장은 2022년 6~7월 B 씨로부터 오피스텔 월세 및 중개 수수료 등으로 1037만 원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와 2022년 5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자신의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사무실 보증금 등 명목으로 2956만 원을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함께 받고 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