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양 개수 부풀려…' 허위 진료기록으로 10억대 보험사기

병원장·의사·브로커·환자 등 117명 검거…3명 구속

보험사기 행각이 이뤄진 A 병원 수술실.(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미용·성형 시술 후 허위 진료기록을 만들어 환자들이 높은 금액의 실손보험금을 탈 수 있게 한 병원 직원과 이에 동참한 환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의료법 등 위반 혐의로 A 병원 병원장과 환자 등 117명을 검거하고, 해당 병원 의사(40대)와 50대 브로커 2명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 병원에서 근무하던 병원장, 의사 등은 2023년 2월 27일부터 올해 4월까지 브로커를 통해 모집한 환자들과 공모해 허위 진료기록을 만들어 실손보험금 10억 원을 타낼 수 있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초음파 검사에서 유방 종양이 발견된 환자에게 종양 1개당 100만 원의 금액으로 종양 제거 시술을 하기로 한 뒤 종양 개수를 부풀려 허위 진료기록을 만들어 주고 허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이들은 입원한 암 환자들이 과도한 입원이나 각종 비급여 항목(체외충격파·도수·주사 치료)을 시행한 것처럼 허위 기록을 만들어 보험금을 타 내게 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환자들은 무료로 미용·성형 시술을 받고, 병원은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금감원, 보험협회 등에서 관련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환자들의 초음파기록지를 분석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들의 범죄사실을 입증했다.

경찰은 또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병원장을 대상으로 7억 3000만 원, 브로커 중 1명에 대해 2800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범죄인 만큼 보험협회·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연계를 강화해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