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초등생 따돌림 사망사건 '학교폭력' 재조사 한다
- 임순택 기자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친구들의 따돌림을 호소하다 숨졌으나 학교폭력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초등학생 사건이 재조사 된다.
16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2월 내린 '학교폭력 조치 없음' 처분을 취소했다.
행심위는 "관련 학생의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취득한 여러 건의 녹취록 등 새롭게 제출한 증거들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재조사하고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학교폭력 해당 여부 및 조치 수준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교육지원청 학폭위는 경찰 수사를 이유로 조치를 유보했으나, 경찰이 작년 10월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자 유족 강 씨가 따돌림 증거를 제시하며 재차 수사 이의를 제기했지만, 부산경찰청 수사심의위도 증거 불충분으로 이를 기각했다.
강모 씨는 교육지원청 학폭위가 지난 2월 가해 학생에게 '학교폭력 조치 없음' 처분을 내리자 강 씨는 지난 5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8월 행정심판에서 재심의·의결로 결정이 내려졌다.
강모 씨는 "2023년 10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딸(당시 13세)이 친구들에게 유령 취급, 꼽을 주는 행동 등 따돌림을 당하다가 자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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