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닭강정이라니'…진주시, 축제 부적정 가격 업체 퇴출

10월 축제 재발 땐 원스트라이크아웃 원칙

진주시가 10월 축제장에서 바가지 요금 단속을 하고 있다(진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진주시는 10월 축제의 부적정 요금 발생 시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해 즉시 퇴출 조치한다고 16일 밝혔다.

진주성과 남강 일원에서는 지난 4일부터 19일까지 남강유등축제, 개천예술제,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등 대규모 축제가 열리고 있다.

축제 기간 닭강정 푸드트럭 등 일부 음식 판매 부스에서는 과도하게 비싸게 음식을 판매한다는 등의 글이 SNS에서 지적되면서 시에서는 축제장 현장점검을 했다.

현장점검 결과 1만 원짜리 닭강정을 판매한 푸드트럭에 대해서는 방문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에 따라 즉시 퇴출 조치했다.

이 외에도 시는 축제장 내 전 부스를 대상으로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격 표시나 원가 대비 판매가가 부적정한 사례가 발견되면 즉시 시정명령 및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푸드트럭과 부스 운영 구역에는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가격·위생·혼잡도 등을 점검하고 위험 지역 흡연과 시민 불편 신고 접수에는 신속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장 단속 및 서비스 품질 관리 강화, 자원봉사자 교육 확대 등을 통해 관광객들의 음식 요금 관련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