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치료센터서 만난 술 친구, 12시간 술자리 끝 살해한 50대 '중형'
- 한송학 기자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12시간 동안 함께 술 마시던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고 옆에서 만취해 잠든 50대 A 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기동)는 16일 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이유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A 씨는 사소한 이유로 누범기간 중 B 씨를 살해했고 유족과 합의도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산청군 단성면의 한 주택 평상에서 지난 7월 3일 오후 7시 30분부터 다음날인 4일 오전 7시 30분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추정된다.
B 씨는 4일 오전 9시 20분께 평상에서 허벅지 부분에 피를 흘리며 숨진 채 발견됐고, 경찰은 B 씨 옆에서 자고 있던 A 씨를 체포했다.
이들은 대구의 한 정신병원에서 알코올 관련 치료를 받다 알게 된 사이다. B 씨는 사건 발생 하루 전날인 7월 2일 병원에서 외출 허가를 받아 산청의 자신의 어머니 집으로 왔고, B 씨가 병원에 있는 A 씨에게 전화해 짐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면서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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