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주도 김해 경사도 완화 조례에 민주당 반발…"난개발 부추겨"
- 박민석 기자

(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김해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도로 개발행위허가 기준 경사도 완화를 추진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김정호 민주당 국회의원(김해 을)과 같은당 경남도의원·김해시의원들은 15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개발을 부추기는 개발행위허가 기준 경사도를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김해시는 전국적으로 난개발이 심각한 도시 중 하나"라며 "현재 1800세대가 넘는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 있고, 산업단지 20곳에 공장 7900개가 밀집해 있지만, 빈 공장과 매물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시가 실시한 '경사도 기준 타당성 용역' 결과 실제 개발 가용 부지는 12.7㎢에 달했다"며 "이는 현행 기준만으로도 100여년 간 공장용지 공급이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공장입지를 늘리기 위해 경사도를 11도에서 18도로 완화하는 것은 산을 깎아 공장을 짓자는 개발업자들의 논리를 대변하는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난개발이 아닌 노후 산단 재정비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 유입"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호 국회의원은 "경사도 완화는 개발이익을 소수에게 사유화하고 산지 훼손과 환경파괴, 재해 위험은 시민에게 전가하는 행위"라며 "또다시 산골짜기까지 공장 난립을 허용한다면 이는 김해의 미래를 파괴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 이철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은 현행 11도인 김해시 개발행위허가 기준 평균 경사도를 18도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에는 김유상·배현주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12명과 민주당 조종현 의원이 찬성자로 이름을 올렸다.
시의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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