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인민군 몰려 총살당한 故이상규 소령 재심 시작…"범죄사실 조작"
해상인민군 사건 희생된 이 소령 재심 첫 공판 열려
지난해 진실화해위서 명예회복…12월9일 2차 공판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해상인민군으로 몰려 수감 됐다가 한국전쟁 발발 직후 총살당한 고(故) 이상규 소령의 형사재판 재심이 시작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14일 해안경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49년 해군본부 고등군법회의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 소령의 재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소령은 1948년 8~12월 경남 진해의 해군 관사에서 정당한 군권을 파괴할 목적으로 조직된 해상인민군에 가입하고 조직 수괴로부터 비밀 서신을 수령했다는 혐의로 그해 12월 체포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마산형무소에서 수감생활 중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육군 헌병대에 끌려가 총살당했다.
앞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지난해 6월 이 소령이 조작된 범죄사실로 영장 없는 불법 체포와 장기 불법감금을 당한 피해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시 판결문 등을 조사한 결과 이 소령이 가입했다는 해상인민군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비밀서신 수령 혐의 등은 피해자 근무 시간·지역과 근무 이력 등 객관적 사실에 비춰 범행 일자와 그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했다.
진실화해위는 이 소령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정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면서 국가에 유족에 대한 사과와 함께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심 등의 명예 회복 조처를 취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날 공판에서 재심 청구인인 이 소령의 장남 이동주(78) 씨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조작된 것"이라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검찰 측에는 현재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기록이 보존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의 최종 구형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한차례 공판을 속행한 뒤 선고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12월 9일 오전 11시10분에 열릴 예정이다.
이번 사건 재심은 이 소령의 아들인 이동주 씨와 이동춘 씨(76)의 노력으로 열리게 됐다. 이들은 2011년 숨진 어머니의 "너희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유언에 따라 10년 넘게 관련 자료를 모아 2021년 7월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해 지난해 6월 결정을 받았다. 이후 작년 7월 1일 재심을 청구했고 창원지법은 올 2월 20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이 소령은 해병대 창설을 최초 제안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이날 공판 직후 이 소령의 장남 이 씨는 "아버지의 시신을 찾지 못했는데 가해자가 국가이니 국가가 유골을 발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또 아버지가 해병대 창설에 기여한 공적이 해군 역사에는 조금 남아있지만 해병대에는 없는데 그런 공적도 인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z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