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 받으러 나온 전 여친 수차례 찔러 살해한 30대…징역 30년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 News1 박세연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재결합을 거부했단 이유로 전 여자 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과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작년 9월 3일 오후 부산 연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 친구 B 씨(20대)를 미리 챙겨온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결합을 요구하기 위해 B 씨를 찾아갔으며, B 씨가 배달 음식을 받기 위해 현관문을 연 틈을 타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이 사건에 앞서 B 씨에게 지속적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울산지법에서 재판받던 중이었다.

A 씨는 B 씨 살해사건 1심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일 뿐 계획범죄가 아니었고, 정신과 약에 의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 B 씨 집에 들어갔다가 2~3분 만에 나왔고, 이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하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다. 범행 직후엔 친구나 가족과 전화한 내용, 112신고 내용 등을 보면 심신미약 상태라고도 볼 수 없다"며 A 씨에게 징역 25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했다.

이 같은 1심 판결에 대해 A 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여 A 씨에게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저지른 범행에 대한 내용, 대법원의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원심의 선고는 다소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며 "당심에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만, 증거 등을 종합했을 때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