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 없던 노인과 술 마시다 목 졸라 살해한 50대 '혐의 인정'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일면식도 없던 노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 27일 부산 부산진구 소재 피해자 B 씨(80대, 여)의 거주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 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을 당하던 B 씨는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나, A 씨는 끝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 날 0시 12분쯤 A 씨의 자진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를 긴급 체포했다.
당시 처음 봤던 두 사람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했고, 우연치 않게 같이 술을 먹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A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A 씨가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살인을 저지르기로 마음 먹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기소 요지를 진술했다.
피고인 측은 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 조사를 위해 한 기일 속행하기로 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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