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남도당, '또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명예훼손 혐의 고발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막말' 논란에 휩싸인 김미나 창원시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13일 오전 경남경찰청에 김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재영 도당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고발장 제출에 앞서 시청에서 회견을 열어 김 의원에 대해 "지방의원으로서 책무를 망각한 채 지속적으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법의 엄중한 심판을 통해 김미나 같은 인물이 공인의 지위에 이를 수 없다는 분명한 선례가 구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처벌을 강력히 촉구함과 동시에 김미나의 의원직을 포함한 모든 공직의 즉각 사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SNS(스레드)에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의 관계에 대해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 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란 건 뭔가 특별하지 않으면 가능할까요? 예를 들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이란 등의 글을 올렸다.
이와 관련 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김 의원을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시의원단은 공직자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시민 명예 훼손, 반성의 부재를 근거로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11월엔 SNS에 "자식을 팔아 한몫 챙긴다" 등 이태원 참사 유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작년 10월 2심에서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아 확정됐다. 김 의원은 지난달 이태원 참사 유가족 150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 4330만 원을 배상하란 판결을 받고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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